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로 본 것이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 주장을 전했을 뿐 명예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4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철 전 대표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쓴 인터뷰 답변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4월1일자 보도. 사진=MBC.
▲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4월1일자 보도. 사진=MBC.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3만3000여명을 상대로 7000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 사기업체다. 이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7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범죄자다.

MBC는 “이 전 대표는 최경환 부총리 관련 자금이 한모씨와 김모씨 OO홀딩스와 OO문화재단, OO증권 및 금융기관 이름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MBC 보도가 “언론자유를 빙자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박성제 MBC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MBC 보도는 최 전 부총리가 실제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표 주장을 전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이 전 대표 관련 보도를 이끌었던 장인수 MBC 기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철 대표가 최종 확인한 건 아니니까 이철 대표가 틀릴 수도 있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실제로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인수 MBC 기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최경환이 (신라젠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투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장 기자 본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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