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총선 때 개발 공약을 내건 지역에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대전시장이 앞서 내세운 공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충돌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6일 오후 출고한 온라인 기사 ‘[단독]박범계, 대전판 센트럴파크 공약 내기전 그 옆에 집샀다’에서 “박 후보자가 지난 4월 총선 때 ‘대전판 센트럴파크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200억원을 들여 공원을 연결하는 ‘아트브릿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해당 지역에 자신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신이 집을 산 지역에 수백억원을 들여 도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작년 3월 대전 둔산동에 32평형(84.95m²)짜리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산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전까진 전세를 살다 이때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박범계 후보자의 아내 주모씨는 당시 자신의 명의로 대구 중구에 단독주택과 주택·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때 박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가구2주택이 됐다”고 썼다.

이 신문은 “박 후보자가 구입한 이 아파트는 후보자가 짓겠다고 공약한 ‘아트브릿지’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있고, 해당 지역은 정부청사 근처라서 경찰서·시청 등이 인근에 있다”며 “아트브릿지가 지어지고 대전판 센트럴파크가 완성되면 가장 혜택을 보게 될 지역이 박 후보자 아파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자는 지난 4월 이곳에 200억원 가량을 들여 아트브릿지를 짓겠다고 공약하면서 ‘단순히 공원과 공원을 잇는 다리가 아닌,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박 후보자가 구입한 아파트는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31% 가량, 시세가 1억5000만원이 올랐다”고 적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이에 박범계 후보자 측은 2020년에 국회의원 재산등록상 신고했을 뿐 실제 매입은 2019년 초(상반기)이며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20년 3월 구입 보도된 부분은 등기부도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산등록 시점이 2020년 3월이고, 실제 구입은 2019년 초였다”며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아트브릿지 만들어 띄워보려고 했다는 식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트브릿지 사업은 아파트 구입 훨씬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실제 2018년도에 대전시에서 용역의뢰를 하는등 이미 대전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마치 아파트 먼저 사고 이 지역을 띄우려고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은 전후 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리해보면 사실관계의 시점이 2018년 당시 대전시장의 공약이 가장 먼저이고, 그 뒤인 2019년 박 후보자가 매입을 했고, 2020년에 총선 공약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순서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이후 국회의원의 지역구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대전 정부청사 근처에는 이미 공원이 몇 개 있고, 그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서서 뭘 한다고 해서 개발될 부지가 별로 없고, 그 사업을 한다고 땅값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갖고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전세로 살다가 왜 그 시점에 그 아파트를 사들여 다주택자가 됐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 부분도 설명이 되지만 후보자가 청문회 장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파트를 매입한 2019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3월 기준으로 그 전년도 12월 이전까지의 재산변동을 등록하기 때문이며, (아파트) 매입이 그 이후로 안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 이후 1억5000만원 올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이 관계자는 “서울지역 아파트 상승분이나 다른 지역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도 후보자가 청문회 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이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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