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검색하면 된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로나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다. 공제율은 30%다. 월 2만 원의 종이신문을 구독하면 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