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 방식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원계획은 △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 지역방송 공적 책임 강화 △ 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뉜다.

방통위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주요 시장 공략도 지원한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지역방송 규제 체계의 경우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방송 특성에 맞는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지역 방송의 특성에 맞게 재허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추후 논의할 계획인데 지역 재난방송, 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 여부 등에 대한 배점을 넣는 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도 강화한다. 2020년 지역 지상파 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명시한 경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방송사업 외의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부설기관 운영 시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방통위는 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밀착 재난 방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있다. 방통위는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지역 재난영상 및 보도를 공유하는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재난방송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역 방송뉴스가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쉬운 뉴스, 취재 비하인드 등 다양한 형식의 뉴스 제작과 지역뉴스 브랜드화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민이 직접 뉴스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지역 뉴스 앱(APP)’ 제작도 지원한다.

뉴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방통위는 지역방송에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OTT, SNS, 인터넷 포털, 1인 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 및 5G, AI, AR/VR 등 ICT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OTT 등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제공서비스 추진 등이다.

▲ gettyimages.
▲ gettyimages.

이 외에도 지역방송 제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방송,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상습 재난지역을 선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2021년 기준 37개 지역방송에 투입되는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40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방통위 차원에서도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10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