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라고 하지만 지역민들은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불통’ 5G의 원인에는 통신사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통신사 간 주파수 갈등을 조명하며 5G ‘수도권 집중화’에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기준 전국 통신 기지국 가운데 32.1%가 서울에, 28.4%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통신사에 주파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당하는 ‘조건’에 주목하며 “지역별 커버율, 속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 없이 전국 단위의 (기지국) 개수만 기준으로 두는 경우 지역 간 기지국 환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5G 주파수 할당 당시에도 무선국 구축수로만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 기지국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 연합뉴스

정부가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하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다보니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상세한 조건을 부과하는 독일, 일본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5G 주파수 경매 당시 2022년까지 △ 98% 가구의 최소 100Mbps 보장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연방 도로에서 최대 전송 속도 100Mbps 이상 및 최소 지연시간 10ms 미만 충족 △연방 정부가 요청하는 시골 지역(white spot)에 5G 기지국 500개소 구축 등 조건을 명시했다. 일본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통신사에 전역을 4500구역으로 나눠 5년 이내에 50% 이상의 서비스 커버율을 달성할 것을 부과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통신사에 주파수를 최초 할당할 때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같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는 매출액 3% 수준으로 대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에는 내년 사용기한이 끝나는 2G, 3G 및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매출액 3%’가 아닌 ‘경매 대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며 맞섰다.

정부가 요구한 재할당 대가는 3조7000억원 규모였던 반면 통신3사는 1조6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로 격차가 컸다. 격론 끝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지난 11월 3조1700억원대로 조율하면서 마무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재할당 기준을 바꾼 데 대해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할당 대가를 수인해야 하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며 분명한 산정 기준을 전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간접적으로 통신 요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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