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고려치 않고 ‘윤석열 1위’ 등을 제목으로 표현한 25개 신문사와 연합뉴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자 문화일보 1면 “대선주자 지지율 윤석열 첫 1위에” 등 중앙일간지 보도 14건, 지난달 12일자 강원도민일보 3면 “대선주자 여론 1위 윤석열 총장 강릉 인연 눈길” 등 지역신문 보도 11건, 연합뉴스의 지난달 11일 기사 “윤석열 대권지지율 첫 1위… 이낙연·이재명 제쳤다”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 문화일보 11월11일자 1면.
▲ 문화일보 11월11일자 1면.
▲ 강원도민일보 11월12일자 3면.
▲ 강원도민일보 11월12일자 3면.

신문윤리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제재를 받은 곳은 문화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등이다.

이들 기사는 모두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지지율이 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서 ±3.1%P)가 나온 것을 전했다.

윤석열·이낙연, 이낙연·이재명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웠는데도 기사에서 순위를 매기고 큰 제목 또는 작은 제목에 ‘윤석열 1위’ 등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민중의소리.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민중의소리.

신문윤리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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