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지난달 노동자대회와 코로나19 확산을 무리하게 연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월간조선과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8일 “민노총 집회 4일 만에 300명 확진… 광복절 땐 ‘반사회적’, 이번엔 침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지난달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무리하게 연결해 논란을 빚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11월14일) 민주노총이 전국 40여곳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연 지 3일만에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과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8·15 광화문 집회 시기 때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것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닷새 만인 (8월) 20일로, 이때는 하루 3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수·극우 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를 동일선에서 비교하며 둘 중 민주노총 집회가 더 심각하다는 투였다.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때는 ‘5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겼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그보다 더 짧은 ‘3일’ 만이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도에는 ‘근거’가 빠져 있다. 민주노총 집회가 현재 코로나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가 없다. 조선일보 보도 제목을 보면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 확산 주 원인 인양 보도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었다.

▲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지난달 노동자대회와 코로나19 확산을 무리하게 연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월간조선과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사진=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사 갈무리.
▲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지난달 노동자대회와 코로나19 확산을 무리하게 연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월간조선과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사진=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사 갈무리.

월간조선도 같은 날 “민노총 대규모 집회 5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 400명 돌파한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18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12명”이라며 “만약 400명을 돌파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40여 곳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연 지 5일 만에 확진자가 400명을 넘긴 셈”이라고 했다. 이 보도 역시 민주노총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을 연결시킬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방역당국도 보도 직후인 지난달 19일 미디어오늘에 “아직까지 민주노총과 관련된 집단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액 500만원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소장을 통해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사건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도 없었다”며 “민주노총 집회 개최와 당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집회가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매개가 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기자는 ‘민노총 집회 4일만에 300명 확진’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로 인해 3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와 기자는 기사 작성 당시 이 사건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사실, 이른바 n차 감염 등 이 사건 집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마치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이나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보도로 인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 확산의 원흉인 것처럼 매도 당했다. 그로 인해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1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제1노총으로서 지켜온 사회적 위상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뒤 “따라서 조선일보 등은 연대해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달리 월간조선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에 대한 양측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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