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박병태)는 앞서 BHC가 방영 예정인 PD수첩 ‘치킨 전쟁 BBQ vs BHC’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영분은 1일 밤 10시40분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앞서 BHC는 “방송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고 과거 이미 충분히 판단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또다시 보도할 필요성이 없거나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실체가 확인된 바 없다. 그 내용이 공익적이지도 않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MBC ‘PD수첩’ ‘치킨 전쟁 BBQ vs BHC’ 예고편 갈무리.
▲ MBC ‘PD수첩’ ‘치킨 전쟁 BBQ vs BHC’ 예고편 갈무리.

MBC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BHC가 윤홍근 BBQ 회장 횡령 보도에 개입한 정황과 두 대형 프랜차이즈 간의 다툼, 그로 인해 피해받는 가맹점주의 이야기를 다뤘다. 

KBS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9시 뉴스에 윤홍근 BBQ 회장이 회사자금을 자녀유학비로 썼다는 횡령 의혹을 톱기사로 보도했다. 2년 뒤인 지난달 한국일보는 해당 보도에 경쟁사 ‘BHC’의 개입 정황과 함께 당초 제보자 A씨의 진술 번복 사실을 보도했다. PD수첩은 이번 편에서 관련 소송 자료와 BHC와 A씨 대화 내용, BBQ 윤 회장 입장을 취재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에는 그 영향력에 걸맞은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고, 방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언론사의 선행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현재로선 채무자(MBC)가 언론사로서 기울여야 할 사실 확인 의무와 공정보도 의무 등을 소홀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을 방송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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