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면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응을 비판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대구MBC 이태우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MBC 노조는 권영진 시장에게 언론에 대한 갑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한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이 기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발언했다. 권영진 시장은 관련 발언을 포함한 6차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민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권 시장이 문제 삼은 이 기자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공적 사안인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대처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지난 3월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광역시
▲ 지난 3월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광역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구지부(이하 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권시장의 재난 대응 미숙함에 대한 비판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터”라며 “오히려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소라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보여준 대구시장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언론관, 그리고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권영진 시장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비판기능을 존중할 것, 지역언론에 재갈 물리는 갑질을 중단할 것, 대구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해 결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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