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는 오보를 내 심의제재를 받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TV조선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지난 1월 31일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난해 252억원에서 올해 162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전하며 “올해 예산은 90억이나 깎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로나 사태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오보였다. 후속 편성된 금액까지 더하면 실제 예산은 417억원으로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지난 1월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제목의 리포트화면 갈무리.
▲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지난 1월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제목의 리포트화면 갈무리.

TV조선은 언론 취재 범위나 기간에는 한계가 있기에 과중한 취재 의무를 부여해서 안 되고, 같은 보도를 한 다른 언론에는 제재가 없었다며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만, 행정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보도 전 예산에 관해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에게 과중한 취재 의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 재판부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재를 명령하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인 ‘매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에 해당하는 법정제재가 4건이 됐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취소 검토를 할 수 있다.

▲ TV조선 사옥.
▲ TV조선 사옥.

TV조선은 올해 관련 제재 6건을 받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으나 이번 소송을 포함해 3건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중인 사안은 방송사가 승소하면 제재를 취소하고, 패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 역시 TV조선이 항소하면 적용이 유보된다.

일각에선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도 제재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유보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며 “방통위는 행정법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TV조선의 재승인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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