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앞서 대주주 TY홀딩스 측의 “노조와 단독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에 성명을 내 정면 반박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28일 성명에서 “종사자 대표가 대주주와 단독 협의를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기업에 없는 일이라니, 그 기업이 바로 태영건설(윤세영 명예회장)”이라며 “윤석민 회장은 단독 협의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는 TY홀딩스 측이 언론노조 SBS본부와 단독협상 제의에 “어느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며 거부한 데 대한 반박 격이다.

TY홀딩스는 지난 25일 SBS 사측을 통해 입장을 내 “(언론노조 SBS본부는) SBS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 실질 책임자인 SBS, SBS미디어홀딩스, TY홀딩스 대표이사들을 배제한 채 윤석민 회장 개인과의 협의만 요구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승인조건을 부과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노조 대표와 단독협의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TY홀딩스는 그러면서 윤 회장과 SBS, SBS미디어홀딩스, TY홀딩스 대표이사와 언론노조 SBS본부가 11월 말 방통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만날 것을 공식 제안했지만 언론노조 SBS본부가 거부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언론노조 SBS본부는 11월 말 이행계획서 제출 직전 한 차례 만나는 것은 구색 맞추기에 그치며, 방통위가 TY홀딩스를 대상으로 ‘종사자 대표와 성실 협의’는 조건을 부과하고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이 이행각서에 서명한 만큼 윤 회장이 직접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본부는 “노동조합이 창업주인 윤세영 명예회장에 대해 여러 잘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평가하는 부분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 대표자와 여러 차례 직접 대화를 피하지 않은 점이다. 2004년 재허가 파동을 극복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윤석민 호장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방통위가 부과한 대화 책임을 피하려 아버지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SBS본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에 사전 승인한 대상은 SBS를 지배하려는 TY홀딩스이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주주인 윤 회장에게 지운 것이다. 윤 회장이 대화와 책임을 피하려 하니 이행각서 받아내고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이 본질”이라며 “윤석민 회장은 단독협의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를 기존 태영건설에서 신설 TY홀딩스로 바꾸겠다는 변경신청을 조건부 사전승인했다. 방통위는 조건의 일부로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도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했다. TY홀딩스가 지주사가 되면 손자회사 격인 SBS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해, TY홀딩스 측이 SBS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 언론노조 SBS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TY홀딩스는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 “대주주와 노조 대표의 단독협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SBS노조가 방통위 사전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TY홀딩스는 방통위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부턴 서면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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