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방송통신심의위원) : “취재원이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나?”
이영섭(KBS 사회재난주간) : “취재원들이 말해줬고 녹취록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상로 : “KBS 리포트는 기자가 쓴 거냐? 복수의 취재원이 전해준 거냐? 데스크가 집어넣은 문장이냐? 사장이 시킨 거냐? 이사장이 시킨 거냐? 문재인이 시켰냐? 추미애가 시켰냐? 누가 이야기했냐?”
이영섭 : “(리포트 내용 중) 팩트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상로 : “BBC나 NHK는 (사고가 나면) 사장이 사표 낸 거 많이 봤죠? KBS 사장은 이 건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한 적 있냐? KBS 사장이 사표 내야 할 건인가? KBS 사장이 사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이영섭 : “뭐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허미숙(소위원장) : “이상로 위원님. 본 안건은 KBS 리포트에 대한 객관성 심의다. 핵심에 접근한 질문을 해달라.”
이상로 : “제가 핵심에 벗어난 질문을 했단 건가요?”
허미숙 : “소위원장으로서 질문 핵심에 접근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다.”
이상로 : “언젠가 한 번 이야기하려 했다. 질문 중 개입하지 마세요.”
허미숙 : “조항에 접근해 질문해달라. KBS 주간이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지 어떻게 답하나.”
이소영(심의위원) : “원님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하세요. 눈치껏 알아서 하세요.”

▲KBS가 지난 7월19일 전날인 18일에 보도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가 지난 7월19일 전날인 18일에 보도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녹취록에 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리포트를 심의하면서 국민의힘 추천 이상로 심의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다. 심의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을 질문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7월18일자 KBS ‘뉴스9’ 리포트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BS는 해당 리포트를 통해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다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KBS 보도 다음날 이동재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KBS가 보도한 내용은 녹취록에 없었다. KBS는 다음날인 7월19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높은 신뢰도를 요구받는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단정해 보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이영섭 KBS 사회재난주간(지난 7월 리포트 당시 사회부장)은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수의 취재원에게 들었고 취재한 바가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 취재팀이 확신을 갖고 보도했다”고 답했다. 

강진숙 위원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녹취록에 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해석해 보도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주간은 “보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달아 보도한 것이다. 두 가지 문장들이 사실상 녹취록에 있었다면 해석도 가능했다. 하지만 해석의 전제가 되는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달아 보도한 것도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보도를 보면 과도한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일련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이 시청자위원회에서 높은 기준의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했다. 보도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객관성 관련 심의 시스템 등을 갖췄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이 주간은 “보도 개선안은 기자들의 합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다. 개선안을 갖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심의위원 3인(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천 이상로 위원은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방송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해석을 명확히 분리해 보도하지 않았다.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한 뒤 “후속 조치로 낸 계획들을 정교하게 실행할 것”을 당부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허미숙 소위원장도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KBS가 수사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녹취에 있다고 만들어 냈다”고 짚었다.

이소영 위원은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 공모 가능성은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대화가 오갔는지 공개된 상태”라며 “그런데 KBS가 일부 취재원 말만 듣고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있다고 확신해 보도한 건 명백한 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 향방을 조정하려는 언론과 검찰 사이의 협조 관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정제재하는 데 큰  문제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KBS가 보도 내용을 창작한 건 아니라고 했다.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했다고 했지만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보도한 것 같다”며 “KBS는 취재원들에게 이용당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의견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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