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을 피했던 디지털교도소가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소위원장 박상수 위원)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해야 하는지 심의한 결과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대신 89건 정보 중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정보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화면.
▲디지털교도소 페이지화면.

방통심의위는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지난 18일 방통심의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통신자문특위·위원장 원용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와 권익자문특별위원회(권익자문특위·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로부터 자문받았다.

회의 결과 통신자문특위와 권익자문특위 참석 위원들은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에 대해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통신자문특위는 8명 위원이 참석해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4명, ‘해당없음’ 4명으로 나뉘었고, 권익자문특위는 7명 위원이 참석해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3명, ‘해당없음’ 3명, ‘판단유보’ 1명으로 나뉘었다.

지난 14일 통신소위와 지난 18일 특위 이후에도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민원 13건 등 총 20건의 심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에게 ‘접속차단’이 결정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에 대해 자율규제, 즉 자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위원회가 접속차단 결정한 내용에 대해 운영진이 아직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이런 상황에서 게시물 단위 차단은 어렵다. 전체 사이트의 경우 접속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터교도소 페이지화면.
▲디지터교도소 페이지화면.

심의위원들은 전원 의견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에 대한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과잉규제가 우려된다.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개별 게시물에 시정 요구했다”면서도 “실정법 위반을 자율규제에 맡겨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체 사이트 차단에 반대 입장이지만, 새 민원이 발생했고 자율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긴급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전체 회의 때 논의하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 목요일에 다시 한번 상정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도 “가능한 빨리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지난 회의 때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이 아닌 개별 안건을 접속차단 하자고 의결했다. 이유는 자율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하지만 현재 신규 심의 안건이 또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무고한 개인 희생이 초래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목요일에 긴급 재상정해서 의견을 신속히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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