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관계자들을 불러 ‘검언유착’ 오보 경위 파악에 나선다. 

KBS는 지난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단정해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KBS가 지난 7월19일 전날인 18일에 보도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가 지난 7월19일 전날인 18일에 보도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소소위·허미숙 소위원장)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7월18일자 KBS ‘뉴스9’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KBS는 지난 7월18일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인 19일 KBS ‘뉴스9’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했다. 이후 한 검사장도 KBS 보도 관계자와 수사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원인은 방통심의위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 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위원 5인은 전원의견으로 KBS 입장을 듣자고 주장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걸 확인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도 “현재까지 몇 차례 걸쳐 후속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은 참작할 만 하지만 해당 보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보도 경위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당시 방송 리포트를 보면 정황에 대한 설명과 해석의 문제가 섞여 있다. (방통심의위에서 KBS 보도가) 팩트인지 아닌지 다뤄야 한다. KBS가 자체 조사를 하고 정정 조치를 취했으나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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