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강상현 위원장)가 디지털성범죄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심의 민원 처리 건수는 늘고, 민원 처리 시간은 단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지원단은 지난해 9월1일 출범했다. 디지털성범죄지원단은 신설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을 통한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했다. 또 불법 촬영물 및 성 관련 초상권 등으로 국한돼 있던 긴급심의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까지 확대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지난 1년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총 261회의 디지털 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전년보다 46.2% 증가한 총 3만4346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했다. 또 평균 3일 걸리던 민원 처리 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6월12일까지)엔 2977건, 2018년엔 1만7486건, 2019년엔 2만5992건, 2020년(8월까지)엔 2만4694건을 심의했다. 2017년 심의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3기 위원회 임기 만료(6월12일) 후 4기 위원회 출범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년도 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년도 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방통심의위는 “다수의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생산하고 유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 피해자 신고 영상의 신속히 처리했다.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유통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며 “최근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도구로 악용됨에 따라 앱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심의 및 시정요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도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와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관계 기관 및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INHOPE는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삭제하고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다. NCMEC는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비롯한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반 활동 및 실종 아동 찾기 등을 지원하는 미국 민간기구다.

또 지난 1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해 주요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원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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