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자신이 조국 딸이며 피부과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의 지난 8월28일자 지면기사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2명의 취재기자에겐 각 1억5000만원,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겐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 법인도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 법인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에 보도했다. 최종판 지면에서는 빠졌으나 대다수 지역에 기사가 실린 채 배달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지역에 배달된 8월28일자 조선일보 10면.
▲지역에 배달된 8월28일자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달 26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일방적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피부과 과장급 A교수를 직접 만났으며, 면담 이전부터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라 말했고, 면담 과정에서 의사국가 고시 합격 이후 인턴전공의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면담을 마친 A교수가 상급자들에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고, 8월25일과 26일 거주지인 (부산) 양산에 있었으며 딸이 인턴전공의 요청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찾아가거나 관련된 교수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기사가 모두 허구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 기사는 공적인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 오로지 조국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주장하며 “비방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기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보도 다음 날인 29일자 2면에 ‘바로잡습니다’를 내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례적으로 취재 과정을 상세히 밝힌 것과 관련해 “날조 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조선일보는 소송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불공정·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당사자인 조민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은 조선일보에 불리하다. 조민씨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관련 내용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강용석씨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배상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오보 사건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관련 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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