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KBS(한국방송공사) 지배구조 변경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KBS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암묵적·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성중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겠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있다.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의 위와 같은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KBS.
▲KBS.

개정안에 따르면 KBS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를 2명 늘리고 방통위의 추천 과정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여당 추천 이사 단독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해 현행 대통령 임명 과정을 없앴다. 이사회는 KBS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5명 이내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후보자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석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박성중 의원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법안도 KBS 이사를 여야 7대6 추천으로 구성해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면시 2/3 이상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를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운동진영은 정권교체 이후 당시 법안이 KBS 독립성을 보장할 근본적 대안이 아닌 미완의 법안이며, 더욱 진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법안(박홍근 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KBS와 KBS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KBS 사추위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 50%와 KBS 소속 구성원 50%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의 스펙인가”라며 “영구 좌파방송을 만들기 위한 전체주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KBS.
▲KBS.

지난 정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박홍근 의원 법안 처리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0월 KBS사장 교체를 앞두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수신료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KBS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해 회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KBS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회계 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해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 중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며,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는 국민 세금으로 수신료를 받으면서 시청자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부실경영·왜곡 보도에 연봉은 엄청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허은아 통합당 의원도 “국민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정강 정책에 ‘수신료 (전기세) 강제 통합징수 폐지’를 명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