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11월1일부터 자회사인 ‘MK D&C’를 설립해 기존 자사가 운영한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낼 계획이다. 물적분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MBN이 ‘부동산’ 부문을 분할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방송법 ‘변경허가 등’ 조항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 중구 매일경제미디어그룹 사옥 앞 MBN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매일경제미디어그룹 사옥 앞 MBN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즉, MBN은 방통위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에 “아직 MBN 측이 방통위에 물적분할 안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물적분할은 방통위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MBN 사측이 ‘물적분할’하려는 이유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이하 MBN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MBN노조는 “현재 상황에서 물적분할을 꾀하는 것은 MBN의 알짜 부문은 쏙 빼내어 가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방송부문만 남겨 놓는 꼴이 된다”며 “향후 방송에서 적자가 생겨도 부동산 부문 이익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앴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성명서 발표 다음날인 26일 박진성 기획실장 겸 경영지원국장은 각 실국장들과 보도국구성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Q&A 형식’의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사측은 물적분할 이유에 “부동산 개발사업과 임대사업은 방송사업자 본연의 사업이 아니다. 향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업 비중이 커질 경우 MBN이 부동산 개발업체인지 방송사인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방송사가 상가아파트 분양사업을 자주 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22일자 매일경제 기사. MBN 미디어센터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N 네이버 페이지화면 갈무리.
▲2018년 5월22일자 매일경제 기사. MBN 미디어센터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N 네이버 페이지화면 갈무리.

실제 MBN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MBN 미디어센터’를 짓고 있다. 방송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 시설을 갖춘 부지다. 2018년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한다.

MBN 사측은 또 “방통위나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방송법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기여’하는데도 부동산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송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재승인 등에도 더 유리해 보인다. 방통위도 물적분할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고 했다.

▲MBN 경영진 1심 유죄 판결 소식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MBN노조.
▲MBN 경영진 1심 유죄 판결 소식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MBN노조.

MBN 경영진들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재차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어질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물적분할의 저의가 무엇인지 노조 등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물적분할 이후 기존 MBN은 방송사로서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행정처분이나 재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방통위가 승인해야 가능한 만큼 방통위에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방통위 결정에 따르려고 한다”며 “삼송 건물이 완공 후 물적분할하면 취득세를 MBN과 MK D&C가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밝혔다.

사측 “자회사 이익, MBN 것”… 회계사들 “배당 안 하면 MBN 수익 없어”

MBN 노사가 대립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자회사 수익이 MBN 이익이 되느냐는 것이다. 사측은 “매일방송(MBN)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MK D&C 손익을 100% 가져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됐다”며 ‘지분법이익’을 강조한다. 지분법이익은 한 회사가 20~50%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기업(자회사)이 창출한 이익에서 지분율만큼 모기업 이익으로 계산하는 평가 방법이다. 만약 A기업이 B기업 지분 30%를 갖고 있다면, B기업의 한 해 당기순이익 100억원은 A기업 회계장부에 30억원(100x0.3)만큼 지분법이익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MBN이 소유할 MK D&C의 전체 지분은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재무제표에 장부가액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분할 전이나 분할 후 MK D&C 수익은 MBN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측과 회계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존재한다. 회계사들은 그동안 부동산 수익이 MBN 수익으로 잡혔다면, 물적분할 후에는 MK D&C가 배당을 실시해야 MBN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일종의 한 단계 ‘허들’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계사 A씨는 1일 미디어오늘에 “MK D&C는 MBN이 100% 지분을 갖는 회사다. 단순히 부동산 부문만을 떼어 내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적시되는 연결회사”라면서도 “회사를 분할하면 이익이 생겨도 MBN이 얻는 수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MK D&C가 배당을 실시해야 MBN 수익이 난다. MK D&C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계사 B씨는 “지분법을 이야기하는 MBN 측 주장이 틀린 건 아니다. 관건은 배당이다. 배당 권한은 자회사에 있지 의무가 아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MBN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박진성 MBN 기획실장 겸 경영지원국장은 미디어오늘에 “분할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 물적분할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지분법에 의해 손실이든 이익이든 MBN 회계에 반영된다. 배당을 아직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분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삼송 쪽 분양도 현재 흑자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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