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9월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지난 1998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의 개정으로 4차 개정판이다. 

KBS 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며 “4차 개정판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이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환경에서 공영미디어에 부여된 새로운 책무들을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실무 작업은 실무진 12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지난 6개월 작업해 초안을 만들었고, 2명의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최종 편집 단계에서 현장 제작자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된 내용은 △공영 미디어로서 역할 강화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 반영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관련 사안 강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이다. 

▲KBS.
▲KBS.

KBS가 밝힌 내용을 보면, 첫째 KBS의 공적 가치를 방송법과 KBS 설립 목적에 근거해 ‘KBS 방송규범’으로 명시했다. KBS 방송규범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 공정성, 인권의 존중,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공존·통일지향, 글로벌화와 국제협력 증진 등 6가지로 세분화돼 있다.

둘째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과 시청자의 높아진 인권 의식을 반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소수자 차별 방지 대상을 이주민과 외국인, 성소수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로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형사 피의자 초상 공개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피의자 인권보호와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대사회 재난 가운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을 ‘재난’으로 가이드라인에 추가했고, 감염병 취재·보도 시 제작자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준칙을 제시했다고 KBS는 밝혔다. 

또 제작자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경우 제작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KBS는 전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KBS 제작자는 개정된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재화하고 이를 제작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돼 KBS 프로그램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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