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자실이 18일 정오부터 잠정적으로 운영을 자체 중단했다. 지난 15일 보수·기독교 단체 중심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취재한 기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 전까지 잠정 조치다.

18일 경찰청 기자단에 따르면, 경찰청 대변인실은 35명의 기존 출입 기자들은 물론 새로 출입한 매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주말 광화문 집회를 취재했으면 경찰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주말 집회를 취재했던 뉴스핌의 한 기자는 경찰청 기자실에 18일 출근한 사실을 대변인실에 전했다. 이 기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청 대변인실과 기자단은 출입 기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해 이날 정오부터 기자실을 잠정 폐쇄키로 했다. 집회 현장을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정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것. 기자실에는 방역 소독 조치가 이뤄졌다. 뉴스핌 기자 검진 결과에 따라, 기자실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그를 직접 취재했던 언론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 목사의 서울중앙지법 공판기일 취재 차 전광훈 목사와 법원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던 KBS 법조팀 기자가 그 사례다.

전 목사 확진 판정 후 KBS는 해당 기자에게 자택 대기 조치를 내렸고, 이 기자는 1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KBS 보도본부 측이 보건소에 해당 기자가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인지 문의한 결과, 보건소 측은 18일 오후 이 기자가 자가 격리할 필요 없다고 밝혀 이 기자는 19일부터 정상 근무한다.

이와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방역 소독이 18일 오전 이뤄졌고 오후부터 기자실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가능성에 기자들 긴장감이 높아졌다.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후 기자실을 운영하는 정부와 국회, 기업도 운영을 임시 중단하거나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 춘추관은 기자들에게 공지사항을 통해 △춘추관 이동 시 ‘마스크’ 착용 필수 △국회, 정부 부처 등 타 출입처 취재 불가 △회사별 취재지원 인력 출입 불가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전까지 약속 및 사적 모임 취소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좌석을 축소(약 50%) 운영하고 있다. 각 언론사에 배정된 기자실 출입 및 체류 인원 조정도 권고한 상태다. SK텔레콤과 KT 등 기자실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속속 기자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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