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이 지난 5월14일과 22일 압수수색 처분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 전 기자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압수자(이동재 전 기자)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에 피의자(이 전 기자)가 영장 집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의 충분한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하여 간 경우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기자의 압수물 인도․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사자(이 전 기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별도 결정은 필요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사측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고 같은 달 22일 포렌식를 실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5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와 압수물 반환·인도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압수물 반환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이를 재차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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