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발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들이 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의 심의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으로 센 결정이다.

우선 ‘경고’를 받은 기사는 머니투데이 5월10일자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 전 차마 못쓴 블랙 수면 방 취재기”와 같은 날 강원일보의 “게이가 알려주는 ‘블랙 수면 방’의 실체… ‘동물의 왕국이다’”기사다.

두 기사는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의 한 수면 방을 찾았다고 보도하면서 이 수면 방을 설명했다. 강원일보는 한 커뮤니티에서 수면 방에 쓴 글을 전했고 머니투데이는 5년 전 한 기사가 기록한 수면 방에 대한 글을 기사로 썼다.

▲5월10일 머니투데이 기사.
▲5월10일 머니투데이 기사.

두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는 “확진자 동선만이 아니라 수면 방에서 벌어지는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며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더욱 피하게 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는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신문윤리위원회는 두 기사에 ‘경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국민일보는 5월9일자 “‘결국 터졌다’…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기사에도 신문윤리위원회는 “당국이 방역을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명이나 시간대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데 비해, 위 기사는 서울 강남의 블랙 수면 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의 5월9일자 “이태원 쇼크, 불금에도 불꺼져…게이 골목으로 불린 킹클럽 일대”기사에도 신문윤리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암시한 이러한 보도는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 5월9일 보도.
▲조선일보 5월9일 보도.

제목에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넣은 기사들 29건도 모두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이 기사들은 국민일보의 5월7일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기사가 노출된 이후 비슷하게 보도된 기사들이다. 금강일보, 아시아투데이, 스포츠조선, 한경닷컴, 이데일리, 아주경제, 서울경제, 브릿지경제, 국제신문, 스포츠서울, 매경닷컴, 한스경제, 머니투데이, 제민일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경인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뉴시스, 스포츠경향, 조선닷컴, 에너지경제, 문화일보, 강원일보, 뉴스핌통신, 동아닷컴, 세계일보 등 29개의 기사가 제목이나 본문에 ‘게이클럽’을 강조해 기사가 나갔다.

신문윤리위는 “당시 해당 업소는 물론 방역 당국도 게이클럽이 포함됐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며 “많은 대중의 관심은 방역이 아니라 동성애 호기심으로 변질하고, 성 소수자가 바이러스 전파자도 아닌데 일각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방역에 해가 됐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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