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현재 폐업) 간부의 막말과 부당 취재 지시를 고발해 해고된 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까지 됐던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해고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사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윤종화 전 경기방송 기자와 노광준 PD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경기방송과 현준호 이사 등이 고소한 지 3개월 만이다. 

▲경기방송 로고.
▲경기방송 로고.

 

경기방송은 두 사람이 언론 등에 고발한 내용이 모두 허위고 이에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윤 기자와 노 PD는 현 이사의 거듭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비하 발언을 고발했다. 이를 테면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 “문재인 때려죽이고 싶다” “(정부가)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고 반일으로만 몰아간다. 자기네들 총선 이기려고” 등의 발언이다.

부당하게 보도에 개입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현 이사가 당시 ‘정치적 불매운동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기사’를 쓰게끔 보도팀장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윤 기자는 현 이사가 2017년 경기방송 비판 보도를 낸 언론사에 협조한 추혜선 당시 정의당 의원을 기사로 비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기방송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도 같은 판단이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3월 경기방송이 두 직원을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하면서 “(해고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서 제보 내용이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경기방송이 관련 보도에 정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현 이사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직원총회에서 공개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윤 기자와 노 PD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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