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 대주주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고 이재학 PD 대책위’(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시민대책위)가 낸 청주방송 비판 광고에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대책위가 “언론인 자질 없는 이두영 사주는 방송사를 떠나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16일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의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두영 의장이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회의 직전에 기습 1억원 소송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두영 의장은 지난달 28일 대책위 소속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10일 대책위가 충청리뷰, 옥천신문, 충북인뉴스에 실은 청주방송 비판 의견광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주장이다.

▲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5월13일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이 PD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5월13일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이 PD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대책위는 “5월 말부터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회사는 책임자 처벌, 고 이재학 PD 명예복직, 비정규직의 단계적 복직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교섭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시정잡배도 교섭 중에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 소장에는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이 PD 노동자성을 확인했으나 이 의장은 이 PD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의장을 겨냥해 “당신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벌어진 고 이재학 PD 죽음에 당신의 잘못은 없다는 것인가. 청주방송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이재학 PD 해고에 청주방송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책위는 또 “청주방송은 이두영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청주방송 정규직·비정규직 구성원 모두가 땀 흘려 만든 방송”이라며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 방안을 파탄 내려는 무도한 이두영은 방송과 같은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두영은 청주방송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민언련도 이날 비판 성명을 내고 “이 의장은 소장에서 자신이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 참여위원회 위원장,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회장 등을 역임했다며 명예를 강조했다”며 “이 자리들은 이 의장이 CJB 대주주로서 회장 지위를 가졌기에 가능했다.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로서 자신의 명예만 탐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충북민언련은 또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획책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 포고”라며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인 이 의장이 충북민언련 활동가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 언론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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