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딸 학비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으로 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30일 “[단독]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의원이 2012년 3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모씨,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해 나비기금의 세 번째 출연자가 되었습니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등장하는 김씨가 윤 의원 딸이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30일 “[단독]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는 30일 “[단독]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고(故) 김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금 지급은 2016년 5월 김 할머니가 직접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5000만원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기부하며 시작됐다. 2012년에는 공식적인 ‘김복동 장학금’이 없던 때”라며 “윤 의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의 딸에게 김 할머니의 장학금이 지급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물 중 딸을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문제 삼아 “[단독]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는 제목을 뽑은 것인데, 본문 취재 내용 등에 비하면 제목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2012년 3월13일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제 자녀가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했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제 자녀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김복동 장학금’과 무관하다. 해당 표현은 김복동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이라는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이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공유한 캡처 사진(2012년 2월3일자 윤미향 페이스북)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는 표현은 큰 무리가 없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복동 할머니는 윤 의원 딸 등록금 관련 윤 의원에게 “내가 등록금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못해 이것 밖에 준비 못했다.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상처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게시물에서 윤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 게시물은 한 달 뒤에 올린 것으로 이에 비춰보면,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이라는 표현은 맥락상 무리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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