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재산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강남(서초구)에 모두 1.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1채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고, 0.5채는 부인이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 2채 이상일 경우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라고 권고한 사항과 배치된다. 강 대변인은 0.5채의 아파트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자인 자신의 처제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전자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의하면, 강 대변인은 현재 재산으로 모두 24억2268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그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워 아파트 84.93㎡(10억4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같은 구 잠원동 신반포건물 98.91㎡의 절반 지분(5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명의 한 채, 부인 명의 반채(절반 지분) 보유다.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한 채 외에 다른 반채는 거주 목적의 보유 주택이 아니다.
강 대변인은 예금 재산의 경우 3억7700만원, 배우자 명의 해외주식 3억6800만원을 신고했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시트리아파트 59.73㎡(2억48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구로구 항동 매화빌라 59.89㎡(7800만원) 등 총 3억3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관장은 이 가운데 후자인 구로구 빌라를 최근 매도했으며 조만간 이사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19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청와대 1급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과열지구) 보유 집 2채 이상을 1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 1.5채이지만 1채 이상 처분하도록 권고받는 대상이다.
이를 두고 강 대변인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마친 뒤 춘추관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공개 관련 2채 이상 보유자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0.5채의 경우 현재 처제가 살고 있다”며 “부인이 80년대 후반부터 거기서 살다가 장인이 작고하시기 전에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증여해 0.5채 보유가 됐는데, 처제가 거주하고 있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수도권 집 2채 보유자들은 한 채를 팔라고 권고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처제가 살고 있고, 과거 부인의 남매들이 30년 이상 살던 곳이고, 20평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