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SBS 보도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의견진술은 해당 보도를 한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보도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SBS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SBS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정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도로 평가됐다.

▲SBS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SBS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하지만 지난달 8일 정경심씨 9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동양대 직원 박모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논란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이 보도 내용과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 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라고 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SBS 보도는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SBS는 지난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하고 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는데 여기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온 것”이라며 “당시로써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는 표현 문제였다고 설명했지만 당초 사실관계와 달라졌다는 비판도 거셌다. 

▲최근 정경심씨 9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SBS ‘8뉴스’는 지난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보도 취재 경위를 밝혔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정경심씨 9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SBS ‘8뉴스’는 지난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보도 취재 경위를 밝혔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심의위원 4인(정부·여당 추천 김재영·이소영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전원의견으로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객관성 조항은 진실 여부를 떠나 보도를 하기 위해 얼마나 사실 확인에 충실했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 심의를 하면서 보도 진위를 떠나 불확실한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으로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아왔다. 해당 보도가 현재 문제가 됐다고 해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지난해 보도가 현재 논란이 돼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보도가 방통심의위에서 ‘의결보류’돼 재상정된 게 아니고 최근 있었던 재판에서 논란이 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8개월이 지나고 최근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고,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있다”고 말한 뒤 KNN 인터뷰 조작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SBS가 8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7일) 후속 보도를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고 10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살아서 움직이는 보도”라고 했다. 

이소영 위원도 “김 위원 말씀은 방송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 보도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서 (8개월 후)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이 언론사 위축 효과로 이어질까 걱정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심의 안건 상정조차 안 된다고 하긴 어렵다. SBS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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