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강제해직을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에 포함해 피해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새언론포럼·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들이 8일 공동성명을 내고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학살이 자행된 1980년 5월, 전국에선 언론의 검열 거부 물결이 일었다. 이후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으로 1000여명의 언론인이 불법 해직됐다. 이른바 ‘80년 언론인 강제(불법)해직 사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 및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론을 상대로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80년 언론 투쟁이 시작된 5월20일을 ‘기자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해직 언론인들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를 앞두고 있다. 그간 발의된 주요 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발의한 ‘1980년 해직언론인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강제해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해직 언론인에 대해 국가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개 사직서.
▲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개 사직서.

언론단체들은 “광주항쟁과 80년 언론인 해직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취지로 발생한 동일한 역사적 사안이다. 그 동질성이 인정받지 못한 부적절한 현상이 지난 세월 지속된 것은 이 사회의 반민주·반역사적 세력의 집요한 책동 결과”라며 “광주항쟁을 광주 지역 문제로 국한시키기 위한 반민주세력과, 언론인 대량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전두환 세력 잔당 및 ‘제도언론’의 집요한 책동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0년 언론인 투쟁을 광주항쟁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 바로잡기라는 것과 함께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언론인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거듭 촉구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와 정의, 진실을 외면한 ‘적폐세력’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안전판과 방어막”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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