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블로그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원들은 모두 네이버의 어처구니없었던 유출사태를 비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포스트’를 운영하며 블로그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 건을 다른 이용자에게 발송했다. 이에 이용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광고 정산액이 모두 유출됐다. 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 보안메일 비밀번호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에 해당했다.

김창룡 방통위원은 “국내 최대 포털업체가 애드포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덩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비판하며 과징금 추가감경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김창룡 위원은 “지난해 네이버 매출이 6조6000억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해 페이스북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액이 50억 달러,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페이스북 매출의 9%였다”고 강조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김 위원은 “네이버에 원래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이 6800만원 가량인데, 추가감경에 따라 1700만원으로 줄었다. 과연 이게 합당한 처분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진신고’, ‘조사 적극협력’과 같은 추가 감경사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경요소에서 국내 포털시장에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네이버의 파급력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영국의 정치컨설팅 회사에 이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허욱 방통위원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사용제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네이버가 보안 메일을 열람할 때 이용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사용했고, 암호화도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허욱 위원은 이어 “만약 애드포스트가 아닌 네이버 전체 서비스였다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네이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위원은 이어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네이버 매출이 6조가 넘는데 과징금 산출을 위한 위반행위는 32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매출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형환 방통위원은 “보안 메일 열람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사용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이 크기 때문에 벌을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감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감경제도가 사업자 시혜 차원에서 봐주기 위한 게 아니다. 감경제도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비율을 애초 방통위 사무처가 제시한 50%에서 20%로 수정해 과징금이 1700만원에서 2720만 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2019년도 방송평가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 안형환 방통위원은 “방통위가 정성적인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정부기관이 방송의 공정성과 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허사업을 받은 방송사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를 하고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이날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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