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공급 특혜를 줬다는 게시글들이 ‘접속차단’(시정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는 25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부가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글 6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지난 16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남지오영에서 임직원이 공적마스크 8만5000개를 차에서 내린 뒤 검수하고 있다. 이 회사는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등에 있는 약국에 250개씩 마스크를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남지오영에서 임직원이 공적마스크 8만5000개를 차에서 내린 뒤 검수하고 있다. 이 회사는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등에 있는 약국에 250개씩 마스크를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지오영은 정부 공적마스크 유통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업체로, 또 다른 업체 백제약품과 함께 특혜 의혹을 받았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 지오영 회장이 학교 동문이라는 거짓 주장이 SNS에 돌면서 의혹을 부추겼다. 청와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들은 허위”라며 마스크 수급 문제를 이유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면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먼저 게시글 6건 내용은 지오영이 공적마스크를 700원에 떼서 1200원에 납품한다거나 조달청이 제조업체에 마스크 배송비까지 떠넘기며 900원의 일률적 납품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또 정부가 지오영에 개당 600원의 특혜성 마진을 보장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들이다.

식약처는 방통심의위에 보낸 공문에서 “약국을 포함해 1만7000여개소 공급망을 보유한 지오영과 나머지 5000여개소 공급망을 보유한 백제약품을 공급소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900~1000원을 원가로 정했다. 해당 회사들은 약국에 11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은 ‘접속차단’을, 2인(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위원장·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심의위원 3인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분열 목적의 게시글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영 위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마스크는 생명의 동아줄이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수급과 관련 지오영 대표가 숙명여대 약학과 출신이고 남편이 공영홈쇼핑 대표라는 허위 정보 등 악의적 게시글들이 많았다.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도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 지오영 대표가 숙대 약학과, 식약처장이 숙대 약학과 교수라는 글들이 돌아다닌다. 숙명여고 나온 사람이 숙명여대 나온 사람과 동창인가? 중앙고와 중앙대 나온 사람이 동창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권과 유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엮고 있다. 정권 특혜를 주장하고 싶나. 현저하게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정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은 “중국이 통신망을 끊고, 이탈리아는 소총을 든 군인을 세웠다. 왜냐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외신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데 있다. 이런 걸 심의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이런 허위 게시글은 국민 불만의 표시로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 개인의 표현 자유를 조금씩 규제하는 식이면 결국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런 게시글을 일일이 삭제하면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위원장도 “이런 의혹 제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이 안 되나? 잘 되고 있다. 그냥 허위 정보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 기관에서 얼마든지 허위조작 정보라고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방통심의위에서 이런 정보들을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시작했다. 25일까지 153건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접속차단은 36건, 삭제는 117건이었다. 접속차단은 해외 사이트에 대해, 삭제는 국내 사이트에 내려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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