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KBS의 후보 검증 보도에 ‘허위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BS는 16일 ‘뉴스9’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을 염두하고 당원을 대거 불법 모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직원들을 단체로 입당시킨 업체들은 모두 송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었다”며 “송 의원 측 요구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국회에서 송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허가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태운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 유리한 증거와 주장으로 사용돼 1심 무죄판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BS는 “무죄판결 한 달 뒤 해당 업체 직원 39명이 민주당에 단체 입당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2016년과 2017년 송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청의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특정 업체를 언급했으며 이 업체는 계열사까지 동원해 122명의 입당원서를 한꺼번에 냈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 명 한 명 확인한 결과 자발적 가입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KBS '뉴스9' 16일자 보도화면.
▲KBS '뉴스9' 16일자 보도화면.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KBS 허위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원 단체 가입은 중앙당의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받았으며, 기업에서 모집한 당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해 자발적이고 정당한 입당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었다”며 “특정 업체와 연결지어 보도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 받았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보도된 해당 업체 관계자 3명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국감에서 기상 항공기와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특정 업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송 의원은 “KBS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에 당원 명부 유출자를 고발하고 허위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18일 후속보도를 통해 “관계자 3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재판은 송 의원의 법안이 폐기물 업체에 유리하게 쓰인 재판과 별개의 재판”이라고 밝혔으며 “KBS가 접촉한 당원들 대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입당으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3월19일 KBS 후속보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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