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억1160만 원의 과징금과 1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13개사 중 언론사가 두 곳 포함돼 방통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1300만 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68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이 책정됐다. 한국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31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한국경제TV의 경우 ‘와우넷’이라는 증권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평균 3년간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그 금액이 커서 과징금도 큰 것”이라고 전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방통위는 “이데일리의 경우 2006년 5월12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이동통신 가입 신청자 2만6113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사실도 드러나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는 방통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따라 5일 이내 (문제를) 신고 통지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데일리는 관련 법규도 잘못 알고 있었다. 5일이 아니라 24시간이다”라고 전하며 “언론사에서도 무지에 의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계도를 활발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방통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감시해야 하는 언론사가 위반 사업자 리스트에 올랐다”며 해당 언론사를 향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CEO들이 법적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