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 이재학 PD가 일했던 CJB청주방송을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인이 어떠한 계약서조차 없이 청주방송에서 근무해왔다”며 “(청주방송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해 14년간 근무하다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해고됐고,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고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인의 사례를 이 장관에게 말했다. 이 PD가 정규방송은 물론 특집방송, 연출과 조연출 뿐 아니라 지자체 보조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사업기획서 작성·제출·촬영·보조금 정산 등 다른 PD의 2배 가량 격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 의원은 고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방송사에서 각종 행정업무, 보조금 업무, 대외협력업무 등은 비용문제·법적문제와 직결돼 방송사가 지정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라며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의·촬영·송출 등 사실상 고정적으로 반복했고 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등 업무시간 구속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인이 동료들의 진술서를 첨부했는데 사측에서 회유와 압박, 진술서 번복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말 노무법인 유앤에 사내 제반규정, 프리랜서 근무실태를 조사하며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고인을 포함한 5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두권의 책자와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고 한다”며 “법원에서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청주방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14일 CJB청주방송 앞에서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충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대책위 제공.
▲ 지난 14일 CJB청주방송 앞에서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충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대책위 제공.

이에 이 장관은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께서 말씀한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근로감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무소속(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방송사 PD, 아나운서, 방송작가 근로조건 문제를 많이 거론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체감된 개선이 없는 것 같다”며 “대전에서 있었던 아나운서 문제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2018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던 대전지역 민영방송인 전직 TJB대전방송 아나운서 김도희씨 사례다. 프리랜서 계약형태를 이유로 대전방송에선 노동자로 보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같은해 말 대전방송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1심 선고일은 다가오지 않았다. 

이상돈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2018년과 2019년 드라마제작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많은 유형의 종사자들 근로자성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금년의 경우 이에 추가해 막내작가, 교양·예능 스태프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막내작가 근로자성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결과를 보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다”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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