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서정욱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깨고 추천 공모에 나서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정욱 변호사는 헌재 결정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석방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을 옹호했다. 심지어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5년처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대신 배상하라는 주장을 펴는 등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을 방송에서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변호사.

최근 한국당은 이헌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연달아 추천했지만 방통위가 반대해 세번째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세번째로 추천된 서정욱 변호사도 막말 논란의 인물이라는 비판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KBS 보궐이사 추천 과정은 ‘막말러 경연대회’로 전락해버렸다”고 꼬집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고, 그 뒤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한국당 추천 천영식 KBS 이사는 지난달 14일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30일’에 얽매여 무리한 인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 해당 법 조항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일 뿐 부적절한 인사를 무리하게 선임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 추천 관행을 깨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면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천영식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시점부터 공모 절차를 준비했어야 함은 더욱 분명해졌다. 방통위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 인사 부결에 방통위가 폭거를 저질렀다는 한국당 주장에도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들어 “현행 방송법 그 어디에도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법으로 보장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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