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윤지오씨의 진술에 대해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추행 행위자를 적확하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고 장자연씨의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지오씨가 생일파티에 왔다고 진술했었던 홍 모씨가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윤씨의 진술이 행위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故 장자연씨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故 장자연씨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진술자인 윤지오씨가 본인이 직접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추행을 당한 그 무렵 바로 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즉 결과적으로 윤지오씨가 사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 행위를 기억하고, 관련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씨가 진술을 할 때는 기억들이 혼재돼서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것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며 “또한 윤지오씨가 이날 파티에 참석을 했다고 진술한 홍 모씨가 참석을 안 한 것이 지금까지는 객관적 사실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지오씨가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를 아주 정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윤지오씨가 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추론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서 완전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윤지오씨의 기억이 혼재된 부분을 감안을 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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