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3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가중사유·감경사유·기타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가 이를 취합해 대법원 양형위에 전할 예정이다.

그간 불법촬영물과 이를 이용한 유포·협박 등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전시·상영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하한선’이 없다. 영·유아 등 성착취물을 유통한 폐쇄형 비밀웹사이트(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32개국 공조 수사로 잡혔지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후 손씨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6629명이 동의했다. 불법촬영물 소지·(유포)협박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등 법적 공백도 문제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허탈감을 안겨준 아동성학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운영자에 대한 1년6개월 징역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18년, 2019년 내내 내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를 해왔다. 마침내 대법원이 2020년 상반기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립하며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해 김영미 변호사를 도와 캠페인을 열기로 했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성단체·정부·여성변호사회와 같은 전문적 단체를 넘어 국민적 법감정을 전한다는 취지다.

▲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양형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는데 대해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양형위에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마련 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일반 협박범죄와 달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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