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후 괴롭힘 행위는 얼마나 줄었을까.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1일부터 한달간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살펴본 결과 231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131건으로 56.7%, 비괴롭힘 제보(임금체불, 해고, 산재 등)가 100건으로 43.3%인 것으로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28.2%)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따돌림·차별이 36건(15.6%)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5건, 10.8%), 부당지시(23건, 10%) 순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한 달간 제보를 분석한 결과 폭행·폭언이 12.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6%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직장인 ㄱ씨의 경우 “팀원들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면서 마시게 합니다. 술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도 술을 계속 먹게 합니다. 회의를 할 때면 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합니다. 직원들의 가족이 일찍 죽을거라는 막말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막말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직장인 ㄴ씨는 “상사는 점심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때립니다. 트집을 잡아서 귀싸대기도 때리고 쪼인트도 날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세게 뒤통수를 때립니다. 사소한 일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특정 직원과 친한 다른 직원에게 ‘너 00이랑 친하다면서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사원들간에 이간질을 합니다”고 말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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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중소기업과 영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제보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다만,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은 여전했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담당자 주무관님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불법적 지시를 자꾸 내립니다.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면서 심심하다고 용역업체 직원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무장소가 아닌 멀리 떨어진 행사장에 데리고 가서 짐들을 나르라고 잡부 부려 먹듯이 일을 시켰고, 직원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몇 차례 요구하여 비싼 음식을 사준 적도 있습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상사는 점심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때립니다. 트집을 잡아서 귀싸대기도 때리고 쪼인트도 날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세게 뒤통수를 때립니다. 사소한 일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특정 직원과 친한 다른 직원에게 “너 00이랑 친하다면서 개새끼야.” 이런식으로 사원들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2. 상사가 안마를 하라고 합니다. 안 하겠다 했더니 외모 비하 발언을 하며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폭언, 욕설, 모욕도 끊이질 않습니다. 본인의 일을 떠넘겨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데, 새벽에도 카톡으로 일을 지시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3. 업무시간 중에 대표 부인이 요구한 명품빽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퇴근 후에도 대표의 개인 모임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행사 준비까지 시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토요일 강제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퇴직금도 줄여서 줍니다.

4. 소음이 너무 커서 정중히 소리를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너 같은 아랫사람 따위”라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10분 넘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인신공격, 반말, 시비를 걸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이유로 “술 취했냐? 제대로 안 하면 음주근무로 경고장 준다. 경위서 한번 써볼래” 등 협박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는 장애인의 날에 쉬어야한다, 그러다가 존나 맞는다라고 소리를 치고, 새차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5. cctv를 설치한 이후 직원들을 사사건건 감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고 하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생님을 감시하며, 그냥 돌려보낸 손님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cctv로 감시하셨는지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른 직원, 갑질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직장갑질119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시행 일인 지난해 7월 16일 이전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계도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정부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와 친인척 갑질 노동부 신고 ▲조사해태·늑장처리·보복 노동부 신고 ▲원청회사 갑질 노동부에 신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노동부 개혁(인식 전환, 처리 기한 대폭 축소, 인정 기준 확대) 등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에 관련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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