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썸네일이다.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말하는데 사람들 눈길을 끌기 위한 요소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뽑을 수록 조회수가 증가한다고 말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썸네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 193개 채널(영상 72,219개) 중 84건이 성차별성을 보인 썸네일을 쓴 것으로 나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국내 유튜브 월간 조회수 200위 내 채널의 최근 3개월(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업로드 된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전수조사(193개 채널)했다. 조사 결과 성차별성을 보인 썸네일은 84건이었고, 이중 성적 대상화 사례는 34건(40.4%)로 가장 많았다. 외모 강조 내용은 27건(32.1%),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13건(15.5%), 젠더 고정관념 조장 10건(12%) 순으로 나왔다. 표현방식으로 보면 이미지를 통한 성차별이 34건, 의견 형태의 발언은 30건 등으로 나왔다.

방송국 운영 TV채널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 사례가 나왔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 중 많은 비중(18.1%)를 차지하고 업로드 영상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V채널은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강조하는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이미지를 올리고 있었다.

일례로 여성 아이돌 무대 촬영 영상에 사용된 썸네일은 무대 공연 중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된 포즈를 취할 때 모습인 경우가 16건으로 나왔다. 이들은 “썸네일로 사용된 장면들은 대부분 전체 영상에서는 아주 짧게 스쳐가는 장면이었는데, 영상 제작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고 대상화하는 장면을 썸네일로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예로 든 영상과 관련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 가수가 물에 젖은 채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있다. 썸네일에는 두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데 왼쪽 이미지는 여성 가수가 무릎을 꿇은 채 몸의 라인과 가슴골이 드러나는 자세를 취한 것이며, 오른쪽의 이미지는 무릎을 꿇은 채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린 장면이다. 실제 영상에서 해당 썸네일은 아주 짧게 스쳐지나가는 장면인데, 전체 영상에서 여성 가수의 특정 신체부위가 가장 심하게 노출된 장면을 썸네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성 연예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본인들을 향한 성적 희롱, 비하, 모욕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유튜브에서는 순간의 포착, 강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신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TV방송사들이 과거 방송 특정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는 경우 여성의 신체를 썸네일로 사용하고 남성 중심 성규범을 유머를 소비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 한 영상에 대해 이들은 “이 영상의 썸네일 속 이미지에는 ‘OOO을 녹아내리게 하는 베이글녀 OOO?’이라고 적혀있고, 여성 가수의 얼굴과 몸매가 강조되는 이미지와 여성 가수가 남성 개그맨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여성 유튜버 또는 일반인 여성과 합동 방송 콘텐츠 썸네일에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와 같이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적으로 전시된 사례가 10건 발견 되었다. 특히 여성이 운동하거나 혹은 일상적인 동작을 취할 때 일부분을 갈무리해 성적인 행위로 보이게끔 의도한 썸네일들이 많았다”며 “더불어 개인 방송의 경우 여성의 가슴에 화살표를 표시한다거나, 여성의 엉덩이 라인에 따라 문구를 삽입, 여성의 가슴을 바라보는 남성의 눈에 강조 표시, 혹은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더욱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을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사례로는 뉴스 채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통해 보도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왔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태를 강조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하거나 여성들이 입은 짧은 치마와 허벅지를 확대한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논하는 재판을 다루는 보도에서 오히려 썸네일을 통해 피해자인 여성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되도록 부추기며, 성차별적인 사회 통념을 유통시키고 있었다”며 “한국 기자협회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정적인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희롱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성희롱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한 사례.
▲ 성희롱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한 사례.

소위 ‘김치녀’ 여성혐오 프레임도 썸네일과 제목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영상과 관련해 이들은 “‘치명적인 애교녀’, ‘루이비통 사주떼요온’이라는 문구과 함께 여성의 모습을 배치했다. 왼쪽 이미지에서는 남성에게 명품백을 받기 위해 여성이 애교를 부리고, 오른쪽 이미지에는 그런 여성을 응징하는 남성이 등장한다”며 “‘김치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 여성 일부의 비윤리성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치녀’가 쓰이는 맥락을 보면 사실상 김치녀의 속성이 여성의 속성과 연결되기에 한국 여성 전체 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을 ‘개념녀-김치녀’로 이분화하여 ‘개념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남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을 심판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차별적 담론을 형성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지적된 사례들 모두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로 취급하며, 여성의 자율성을 부정한 여성 혐오 사례들이었다. 유튜브 속 여성혐오는 유튜브 속 성차별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10대 이용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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