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의 행정처분이다.

2016년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저장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해지 전까지 매월 자동결제되며 월 8690원(안드로이드), 1만1500원(iOS)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서비스가 유료서비스 가입에 대해 이메일로 일방 통보하며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미흡했으며 중도 해지권이 없어서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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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방통위는 또한 “구글은 안드로이드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절차 화면에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하여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해 이용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개월 무료서비스를 사용한 254만명 중 45% 이상이 유료로 자동전환됐고, 이 중 8.9%에 해당하는 9만8000여명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구글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료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무료서비스 한 달 이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에는 즉시 해지하고 구독요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졌다”며 이번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창룡 방통위원은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실 줬을 때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구글이 외교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사회를 흔들고 있다.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이번 안건은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시정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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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서비스를 신청한 뒤 구글이 보낸 메일. 한 달 뒤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이날 의견 진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사실이 없다며 방통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지 의사에도 월말까지 구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독경제 서비스 업계 관행”이라고 밝히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도 고지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은 무료체험이 끝나면 유료서비스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매년 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구글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김창룡 방통위원 질의에 구글코리아는 “좀 더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겠다. 유료전환 직후 환불 요구에는 상당 부분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조사 이후 1년 만의 판단으로, 앞선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수차례 안건이 연기된 바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구글의 변호를 대리했다. 현재로선 구글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률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구글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279억원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용자 피해도 최대 한 달 요금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가 미미하다”며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2억80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확한 회계 검증을 통한 수치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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