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전에 인사안을 알리지 않고 인사하려 한다는 검찰 주변의 반발에 청와대는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인사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 간부 인사 땐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실, 검찰총장이 함께 논의한 것과 달리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는 인사내용 알리지 않은채 30분 전에 윤 총장에게 오라고 한 문제,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인사를 짜는 게 적절한가’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질문 모두 결국 비슷한 질문으로 해석이 된다”며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인사권이) 대통령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인사가 어느 만큼 논의되고 이뤄졌는지 한번도 확인해준 적이 없고, (이번에도) 청와대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 등등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사권에 대해 정의를 다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을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35조 1항). 이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대목을 앞세워 검찰이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결국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재확인하면서 강력한 인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과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등재 등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언급을 두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모두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 등을 밝힌 것에도 청와대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수시로 소통을 통해 여러 사안에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갈 부분을 논의하는데, 한 나라 대사가 한 말에 청와대가 일일이 다 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의 미국 공격 상황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모든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부부처 청와대 물론 언론인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교민의 안전에 관해 당국과 긴밀히 협의 진행중, 많은 사항을 조치했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며 “경제분야 회의의 경우 어제는 확대 거시 금융회의에 이어 오늘 아침엔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입장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일) NSC 상임위에서 나온 결과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도 된다”며 “엄중한 상황에 있어 신중하게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청법 34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검찰청법 34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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