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회(이사장 유시춘)가 1월 이사회 회의부터 회의록을 EBS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 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13조에서 “이사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했지만 지난해까지 이사회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EBS 이사회는 EBS 홈페이지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이메일주소로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을 한 회분씩만 신청해 1~2주 뒤에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17일 오전 국회 국감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EBS에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EBS가 국감 시작 전에 제출하지 못해 관련 지적이 있었다. 

▲ EBS 이사회가 2020년 1월 이사회부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 EBS 이사회가 2020년 1월 이사회부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같은달25일 287회 EBS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은 “KBS는 지금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린 아직 시행규칙상 홈페이지 공개는 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요청이 와 모두 제출한 바 있다”고 한 뒤 “시대 흐름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6일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묻자 EBS 홍보 관계자는 “‘회의 공개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의결해 2020년 1월부터 개최하는 이사회부터는 공개 안건에 한해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다. 

▲ EBS 로고
▲ EBS 로고

 

한편 EBS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시민들이 KBS와 EBS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각 방송사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청구서 문건을 내려받아 이를 작성한 뒤 직접방문, 이메일,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 

KBS는 정보공개청구서 문건을 한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바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EBS는 해당 문건을 PDF로만 내려받을 수 있다. 즉 PDF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PDF파일을 출력한 뒤 직접 손으로 청구 내용을 작성한 뒤 스캔해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한다. 

여타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곳에선 이들 두 공영방송처럼 별도의 양식을 내려받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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