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성소수자 관련 인식과 동성혼 법제화 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7~8일)를 앞둔 정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을 제출했다.

정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입장을 묻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종교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및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혼은 가족제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부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07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등 인권에 대한 각계의 의견 차이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야 할 것”이라 답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정 후보자는 또한 우리나라 난민정책 관련 질의(김상훈 한국당 의원)에 “난민협약 당사자 국가로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난민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국내 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 하는 외국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는 이유로는 “일부 외국인이 국내 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들은 뒤 “엄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들을 차단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관련 질의(신동근 의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등이 있었다. 정 후보자는 “근로빈곤 문제, 소득분배 악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전환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이 차질없이 마무리돼야 하며, 이후 정규직 전환자들을 위한 체계적 인사·노무관리, 전문성 향상, 임금·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의 경우 “교원노조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정치 운동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초선의원 때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산파 역할을 했고,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를 위해 힘쓰는 등 사회적 약자층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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