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책임자 검찰 고발과 수사 요청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너나우리’ 등 피해자‧유족 단체 20곳은 30일 성명을 내 “사참위의 대통령 특별조사보고서와 특검‧수사요청, 고발 등은 절실히 이행돼야 하는 내용들이다.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사참위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와 전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으로 이어지길 원한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 부처들의 책임에 검찰 고발과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사참위는 역할을 다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사참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하겠다는 성의 없는 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의 사망자와 그들의 유족 및 피해자들은 9년을 통곡하며 무릎 꿇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와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호소한다”며 “사참위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참위에 △대통령 특별조사보고서 작성과 보고 △무제한 특검 △검찰 고발과 수사요청 △종합 보고서 작성 등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2월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2월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조위 활동기한은 내년 12월10일이다. 지난해 12월10일 1년 기한으로 활동을 개시해, 지난 4월 활동이 1년 연장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신고자는 현재 사망자 1514명을 비롯해 총 6684명이다. 이 가운데 894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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