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찰 중단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문제가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면서도 일부 사유는 모호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조선 “죄질 나쁘다고 인정” 한겨레 “조국 해명 받아들인 셈”

27일 아침신문은 같은 기각 결정을 다루면서도 다른 면에 주목했고 상반된 분석을 했다.

우선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평가가 엇갈린다. 한겨레는 법원의 여러 판단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해 별도 기사를 내고 “사실상 (위법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법원의 결정 가운데 감찰 중단이 가진 법치주의 후퇴 등 문제를 지적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요약해 전했다. “‘죄질 나쁘나 도주 우려 없다’ 조국 영장 기각”(중앙일보)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배우자가 구속돼 있는 점도 고려’”(조선일보) 등이다. 이는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인지했다는 해석으로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라는 대목을 부각한 한겨레의 보도와 상반된다. 

▲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반된 평가를 내린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
▲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반된 평가를 내린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

수사가 문제 vs 검찰이 문제

수사가 문제인지 법원 판단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과잉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검찰 과잉수사 제동”(한겨레), “검찰, 표적 수사 비판 직면할 듯... 윗선 캐기도 차질 예상“(경향신문) 등이다.

한겨레는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검찰은 타격을 받게 됐다”며 “여권 안팎에서는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 행보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언급했다. 

반면 보수 신문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비중 있게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때는 법원이 직권남용을 폭 넓게 인정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아 ‘이중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 법원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중앙일보 기사와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 기사.
▲ 법원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중앙일보 기사와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 기사.

공수처 독소조항 논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된 대목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첩 요구’를 규정한 초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검찰은 △공수처는 검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 과잉수사와 뭉개기 부실수사가 우려되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수신문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독소조항’ 프레임으로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는 “독소조항 없애고 검찰개혁 본 뜻으로 돌아가야” 사설을 내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없는 공수처의 검찰 지휘는 위헌”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기사 제목으로 썼고 사설에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라며 반발했다. 

▲ 공수처법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 공수처법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동아일보는 법안 내용 가운데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꾼 점에 문제를 지적했다. 헌법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4곳 뿐이라며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의 반발을 전하면서도 이를 반박하는 데 비중을 뒀다. 

독소조항 논란과 관련 한겨레는 “논란이 된 조항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요구해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설명을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회신 조항도 봐야 한다. 즉 공수처가 통보를 받고 며칠 내로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회신하게 돼 있다”며 “언제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지 모르는데 수사를 성실히 하겠나. 미리 교통정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반발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과잉수사가 아닌 상호견제이고, 규모가 작은 공수처가 컨트롤타워로 작용한다는 건 기우라는 반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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