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파악되지 않아 대답 못 한다. 자체 파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투표조작으로 논란이 된 CJENM 채널 Mnet ‘프로듀스 X 101’(이하 ‘프듀X’) 방송심의에서 방송사를 대표해 출석한 강지훈 콘텐츠운영전략팀장은 이 말을 반복했다.

▲ 사진=엠넷 제공
▲ 사진=엠넷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net ‘프듀X’(7월19일 방영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프듀X’는 지난 7월19일 마지막회를 방영했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온라인과 문자로 이뤄지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엑스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11명의 멤버를 결정했다. 그런데 유력 데뷔 주자로 떠올랐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치 못한 출연자들의 데뷔가 결정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팬들은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팬들이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1등 김요한과 2등 김우석, 3등 한승우와 4등 송현준, 6등 손동표와 7등 이한결, 7등 이한결과 8등 남도현, 10등 강민희와 11등 이진혁 등 후보들의 표 차이가 각각 2만9978표로 동일했다.

논란이 커지자 CJENM은 7월26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CJENM은 “내부적으로 수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30일 안준영PD와 김용범PD, 보조 PD 1명,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안 PD와 김 PD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법원은 추가로 기획사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총 8명이 기소된 상태다.

▲ CJENM 사옥. 사진=연합뉴스
▲ CJENM 사옥. 사진=연합뉴스

심의위원 4인(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 이소영·김재영 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CJENM은 구속된 두 PD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허미숙 위원장은 “내부 징계를 준비하고 있나? 구속된 직원은 아직 엠넷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냐”고 묻자, 강지훈 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3명은 CJENM 직원이다. 나머지 다섯 명은 회사와 어떤 계약 관계인가”라고 질문하고, 강 팀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투표조작이 있었던 걸 확인했나?”라고 묻자 강 팀장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수사 의뢰를 했다. 저희는 투표조작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허 위원장은 “써오신 거 읽지만 말고 제 질문에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CJENM은 투표조작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소영 위원은 “투표조작을 왜 확인할 수 없나? 투표 데이터가 없나? 접근권이 없나? 말이 되나?”라고 질문하자, 강 팀장은 “데이터 열람은 PD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데이터는 회사 자산이 아니냐.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강 팀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논란 이후 CJENM은 ‘아이돌학교’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4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허 위원장이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묻자 강 팀장은 “논란이 있는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를 지속하면서까지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영 위원은 “회사는 누구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준비 중인가”라고 물었고, 강 팀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박상수 위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회사 대표로 나왔는데 아는 게 전혀 없는 거냐.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일관하는데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책임 있는 분이 나오든지 사실관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달라”고 토로했다.

심의위원들은 “CJENM 측에서 질문에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다시 요청한 후 답변 내용을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영 위원은 “의견진술자 말을 들어보니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류 프로그램을 망쳤다. 하지만 회사는 나중에 판결문 하나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25조 4항에 근거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받은 후 답변 내용을 보고 다시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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