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019년 1월10일자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16일 정정보도문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2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주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냈다. 

조선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하며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의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 주요 근거였다. 

기사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8월23일 제보를 토대로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라는 제목의 A4 2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T해운 대표 부친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해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였다. 

▲1월10일자 조선일보 기사.
▲1월10일자 조선일보 기사.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은 첩보보고서를 보고받은 뒤 그냥 놔두자고 했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인걸 반장에게 전화해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지시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한 것”이라며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원우 비서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 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관련 기업의 첩보와 관련해 전화하거나 경찰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특히 백 비서관은 김태우 수사관을 향해 “자신의 비위가 불거지자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의 비위를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 정정보도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윤규근 경정에게 경찰에서의 사건처리를 챙기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김 수사관의 주장을 충분히 교차 검증하지 못한 채 보도한 결과다. 청와대를 흔들었던 해당 기사가 오보를 인정하기까지 311일이 걸렸다. 

▲11월16일자 조선일보 8면.
▲11월16일자 조선일보 8면에 실린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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