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지난 8월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79일 만에 첫 조사를 받는다. 조선일보는 “앞서 검찰은 11일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가 받는 혐의 중 4가지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를 앞두고 100쪽 안팎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신문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에는 피의자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 날짜는 물론 소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사 1층을 통해 들어갈지 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사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고위 공직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 출석을 즉각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의 1층 현관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검찰은 비공개 소환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14일자 1면.
▲중앙일보 14일자 1면.

중앙일보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상당수 혐의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을 경우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세계일보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뇌물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WFM 주식 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원으로 봤다.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관보에 WFM 주식 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부분을 보강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로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시기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시기가 일부 겹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딸에게 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조 전 장관) 아들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검찰이 “관련 부분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답한 사실을 두고 “조 전 장관 부부와 딸은 물론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가족 4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한 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자 신문만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구속됐다. 구속수사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주된 취재원인 결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축소 움직임에 “조국 수사에 대한 정부의 검찰 탄압” 

이런 가운데 1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법무부의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축소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부가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건을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4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어든다”고 보도하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대로 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 같은 개편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검찰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얘기되는 것처럼 폐지 대상 수가 구체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를 제외한 12개 직접수사 부사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앞서 법무부는 기존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ㆍ광주지검에 세 곳에만 남겨두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하지만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들도 모두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4일자 12면.
▲동아일보 14일자 12면.

동아일보는 “수사 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민생 피해와 직결된 금융 및 식의약품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를 맡았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익명의 부장검사 발언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란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전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수사의 잠행성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 추진안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은 수사를 검찰은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익명의 현직 검사장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시기가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 직전이라 이 역시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정부의 검찰 탄압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절반으로 축소된다”고도 강조했다. 

▲중앙일보 14일자 2면.
▲중앙일보 14일자 2면.

조선일보는 “특수부 등 인지 부서 축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명분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된 그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까지 무시해가며 인지 부서 축소 등 검찰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수사를 염두에 두고 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작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직접수사 폐지나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데,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우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수사 부서 힘을 빼고 결국 공수처로 힘을 몰아주려는 것”이라는 익명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발언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지난 8월 말 대대적인 압수 수색 사실을 법무부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개편을 추진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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