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 미디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은 12일 29개 언론미디어 단체들이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9 미디어 정책 컨퍼런스’에서 ‘플랫폼/네트워크’ 부문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원 위원은 OTT 서비스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통합방송법처럼 기존 법을 합치거나 방송법을 토대로 현재의 규제 체계에 끼워넣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OTT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여러차례 수정했음에도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수영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사진=언론노조.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수영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사진=언론노조.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OTT 환경에서 ‘콘텐츠 배급·배치의 다양성 제약’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원 위원은 “혐오와 차별 콘텐츠가 우선 추천되는 시스템은 수익 목적의 알고리즘에 적응하는 이용자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까지 콘텐츠 편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원 위원은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이지만 그 원칙이 단순히 수익성을 위한 것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콘텐츠 배급과 배치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OTT 이용자책임 강화’도 과제다. 김동원 위원은 “내가 본 영상 기록이 넷플릭스에 남는다는 건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문제가 있다”며 “OTT사업자의 정보제공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며 규제나 공적 책임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시장경쟁 부문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김동원 자문위원은 “시장경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규모를 말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사업자라 해도 한정된 시장 내에서 가입자가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공개는 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 경쟁상황평가 등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통신사 주도의 케이블 인수합병 등 유료방송 질서 재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디자인=안혜나 기자.
▲ 디자인=안혜나 기자.

김동원 위원은 “인수합병의 본질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통신재벌의 통신 독과점”이라며 “문제는 노동자와 시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강행되고 있고,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방송통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유료방송이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역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채널 제작, 콘텐츠 제작 위한 지원 출연 의무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채널, 각 권역 지역방송 등이 참여하는 재원사용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털 문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김동원 위원은 “포털을 언론사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뉴스 생태계에 맞게 공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만들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포털의 지위가 명확해져야 정부부처가 지정되고 이용자와 포털 사업자 간 중재와 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원 위원은 “오늘 네이버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시장에서 양극화된 신문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뉴스제휴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동시에 포털과 지역언론의 관계설정, 이용자 권리 측면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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