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종편 부실 재승인 심사에 대한 방통위 자체 감사·종편 전반에 대한 부당 자본금 문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MBN은 2011년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과 전 대표이사 외 1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7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현재 미등기 임원인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조치키로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시민단체들이 종편 지분을 검증했는데 MBN은 타사에 비해 개인 주주 비율이 높고 매경공제회 등 우호주주의 매각 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등 차명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방통위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금융당국에 의해 차명주주 범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종편 불법승인 방통위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종편 불법승인 방통위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김동찬 처장은 “위법사항을 묵인한 종편 봐주기로 일관해온 방통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 MBN 주주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주식보유 실태 밝히고 △ 실소유주가 드러날 경우 최대주주 지분 한도(30%)를 초과하는 지분소유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 과거 방통위 부실심사에 따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동찬 처장은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담당자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재승인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내년 종편 심사에서 MBN 뿐 아니라 다른 종편도 똑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종편을 승인해준 방통위에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른 종편에도 유사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널A의 경우 동아일보 팀장의 누나가 대표였던 자본금 1억 규모의 기업 우린테크가 30억원의 주식을 사 논란이 됐다. 김언경 처장은 “부채가 많았던 우린테크가 채널A 자본금 납입 마감일 하루 전에 주식을 샀다가 종편 승인 한달만에 매각했다”며 “차명투자가 맞다면 지분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처장은 TV조선과 수원대의 부당거래 의혹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부당한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된다. 이면계약이 있다면 이 역시 방통위 승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다. 김언경 처장은 “방통위는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도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권한이 부족하다면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그동안 방송사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 대처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통위는 불법 편법 논란 때마다 고용상황을 우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종사자의 불안한 고용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우선 고려사항이 돼 (불법행위를) 제대로 조치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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