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7월7일자 경향신문 2면 보도.
▲ 2016년 7월7일자 경향신문 2면 보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7일 경향신문 기자 2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경향신문은 지난 2016년 7월9일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라는 제목으로 나 전 기획관의 비뚤어진 발언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기자들은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차례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나 기획관은 처음의 발언을 거두지 않았다”며 “경향신문은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 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보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민중은 ·돼지와 같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복직했다. 그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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